'내 아들을 때려?'…중학생 2명 불러내 100회 이상 폭행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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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을 때려?'…중학생 2명 불러내 100회 이상 폭행한 아버지

10대 중학생 2명을 불러내 100차례 넘게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폭행, 강요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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