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보호관찰 한 달 만에 다시 대마를 피워 결국 복역하게 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인 A(28)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법에 신청해 최근 인용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12월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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