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윤(57) KH그룹 회장의 4000억원대 배임·600억원대 횡령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49) 총괄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내지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 부사장이 계열사 채무를 갚는다는 이유로 최근 2000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은 정황도 포착, 이 돈이 배 회장의 도피 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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