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심의 D-1 …벤처업계 "법치 살아있음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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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심의 D-1 …벤처업계 "법치 살아있음 보여달라"

법률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심의가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벤처업계가 19일 법무부에 “정의와 상식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0월 로톡 가입 변호사 123인에 대해 징계를 내렸고,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이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징계는 즉시 취소되고,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징계 변호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법무부가 변협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인용하면 이제 변호사들은 자유롭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스스로를 알리고 의뢰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며 “법률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리걸테크산업 발전과 법률 소비자의 편익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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