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에 장기 유지보너스 지급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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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에 장기 유지보너스 지급 제한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합리한 보험상품으로 인한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 · 판매로 인해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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