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특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전거에 준해 처벌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고, 자전거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위험 운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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