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노조원 폭행하고 오물 뿌린 승려 징역형 집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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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노조원 폭행하고 오물 뿌린 승려 징역형 집유(종합)

1인 시위 중인 노조원을 폭행하고 오물을 뿌린 승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봉은사 국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폭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다른 승려에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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