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들, 행인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15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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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들, 행인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15년 받는다

만취해 전동 킥보드를 몰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일 사람을 죽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의 음주운전을 자전거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해서 킥보드의 운전자가 당연히 특가법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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