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진구가 맘카페 사기 사건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 "사건 당사자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도 진구씨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하게 됐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연락을 받은 적 또한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인천지검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