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윤(57) KH그룹 회장의 4천억원대 배임·600억원대 횡령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49) 총괄부사장이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오전 10시 2분께 법원에 출석한 김 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배 회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김 부사장이 계열사 채무를 갚는다는 이유로 최근 2천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은 정황도 포착, 이 돈이 배 회장의 도피 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