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노조'를 설립해 아파트 시공사를 협박, 수천만원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12곳의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공사업체를 협박해 7천8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애초부터 공사업체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유명 노조 산하에 허위의 지부를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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