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에 일반 살인죄 적용...최대 사형까지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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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에 일반 살인죄 적용...최대 사형까지 처벌 가능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살인범이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집행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집행이 면제되지 않으며, 영아 살해범도 일반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게 된다.

다시 말해, 사형의 집행 시효가 폐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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