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통장이나 신분증을 맡겨서는 안 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계약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법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뒤 고금리 및 불법 추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자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 사항'을 18일 내놓았다.
유의 사항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한 뒤 거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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