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생산된 의류를 중국산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CJ ENM 직원과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7년 6∼10월 10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생산된 래시가드 등 의류 7만5천여점(수입가 8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위장해 국내로 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 등은 이 외에도 2018년 9∼10월 북한산 항공점퍼 1만9천여점을 중국산인 것처럼 꾸며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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