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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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작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그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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