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음식점, 관광시설, 숙박시설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나, 농촌융복합시설의 경우 농촌융복합산업법 제8조의 3에 근거하여 지자체 조례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의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되고, 농촌 유휴시설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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