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을 폭행하는 등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A 경위 등 대구 강북서 경찰관 5명은 지난해 5월 25일 경남 김해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경위 등의 B씨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했고 B씨에게 가한 폭행이 체포 과정에서 수반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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