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범행을 말리는 장인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흉기를 들어 배우자를 위협하고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는 장인을 찔러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이 범행 이전에도 흉기를 들고 배우자를 협박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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