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발표한다.
지난달 2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5300여만 달러, 우리 돈 69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중재'에 초점을 맞춘 국제 소송 특성상 전부 승소가 나오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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