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또 살인, 20대라 무기징역?…대법, 사형 확정 안 하려고 궁색한 근거" [디케의 눈물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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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또 살인, 20대라 무기징역?…대법, 사형 확정 안 하려고 궁색한 근거" [디케의 눈물 98]

"26세라 사형선고 안 된다? 납득 어려워…'군부대총기난사' 임 병장, 21세에 사형 선고".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20대 남성이 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해 2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사형은 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조계에서는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대법원이 피고인이 20대라는 이유로 사형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에 대해선 "사형 확정을 안 하려고 궁색한 근거를 댄 것 같다"며 "대법원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원심을 파기한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나이가 26세라는 점이 왜 사형을 선고하면 안 되는 이유인지 납득이 안 된다"며 "2016년 발생한 고성 군부대 총기난사사건 피고인도 당시 만 21세 7개월의 나이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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