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이 제정된 날인 '제헌절'이 평일로 바뀐 이유가 공개됐다.
앞서 제헌절은 헌법(憲)을 제정(制)한 날로 제헌헌법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 제정된 최초의 헌법을 말한다.
국경일인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첫방부터 터졌다...최고 10.3% ‘태풍상사’ 정조준, 벌써 난리 난 한국 드라마
다음주 초부터 전국에 최장기 극한 한파 몰아닥친다... 아침 최저기온 -17도
냉장고에 제발 넣지 마세요...'겨울' 고구마는 이렇게 보관해야 후회 안합니다
등록금에 1타 강사까지… 메가스터디가 찾아나설 '300명'의 정체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