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이 제정된 날인 '제헌절'이 평일로 바뀐 이유가 공개됐다.
앞서 제헌절은 헌법(憲)을 제정(制)한 날로 제헌헌법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 제정된 최초의 헌법을 말한다.
국경일인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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