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화재보험 가입시 공동인수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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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화재보험 가입시 공동인수 고려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17일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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