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누증과 관련해 디레버리징(부채 감축·deleveraging)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대상 축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경태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과장은 “주요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도께부터 DSR 규제가 대부분 도입이 됐다”며 “우리나라는 2019년 말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등 뒤늦게 도입됐고, 대출 시점과 대출 종료에 따라서 상당수 대출이 여전히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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