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분기부터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도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담보(보장)범위도 홍수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특약 전체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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