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을 두는 기원에서 종업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인천 폭력조직 두목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기소한 부평시장파 두목 A(60)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1984년 결성된 부평시장파에서 부두목으로 활동하다가 1998년부터는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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