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분야 자격 취득 등을 위해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예비군들의 동원훈련 연기가 쉬워진다.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1개월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하고 있다면, 동원훈련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와 재학(원)증명서, 출석 여부 확인 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방병무청(통지서 발송 지방병무청)에 인터넷,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연기신청을 하면 된다.
동원훈련 연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예비군 편성/병력동원→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연기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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