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잘못 들어간 이웃집에서 시비 끝에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닷새 전에 저지른 또 다른 협박 사건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려다가 일면식도 없는 C씨의 집에 잘못 들어간 뒤 시비가 붙자 범행했다.
앞서 A씨는 살인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며 협박 사건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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