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자증 남편의 권유로 인공수정 끝에 출산한 아내의 기구한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시댁의 권유 끝에 제 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임신과 출산을 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는 것이 친생추정의 규정"이라면서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출생 자녀의 친자관계를 정하는지는 현행 민법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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