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조사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통해 경영진, 지배기구 외에도 직원에 의한 부정거래 역시 중요도에 따라 회계부정 통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증선위‧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제도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해야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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