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