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안 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천600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하도급 대금 안 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천6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액정표시장치(LCD) 장비 기업인 테라젠테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 방지 명령, 과징금 1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기계 장비 제작 등을 위탁해 이를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약 1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의 조립·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대금 지급 절차, 납품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