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게 디스플레이 장비 제작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테라젠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테라젠테크는 제조위탁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도 함께 발각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6개 사항(법정 기재사항) 중 일부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해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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