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괴롭힘 피해로 24개월 휴직 후 복직했습니다.이를 이유로 저를 조롱하고 폭언하는 동료가 있어 신고했지만 내부 조사에서 불인정 받고 노동부에 진정해 일부 인정 받았습니다.추가 증거로 다시 진정했으나 민원 중복으로 행정 종결한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2만8천731건 중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전체의 14.5%(4천168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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