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좀 옮겨줘' 부탁에 5m 음주운전한 부사관…법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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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좀 옮겨줘' 부탁에 5m 음주운전한 부사관…법원 "징계 정당"

재판부 "음주 운전 경위 및 이동 거리 봤을 때…행위 정당화 사유 안 돼".

A 씨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에 5m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며 정직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육군 당국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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