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우리 국민도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베트남 내에서 자유롭게 운전이 가능하다.
그동안 한국은 도로교통법 96조에 따라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베트남은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의 베트남 내 사용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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