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에 부실한 운동복을 다량 납품한 업체에 6개월간 입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사는 방사청과 계약을 맺고 2019년 12월∼2021년 10월 육군 여름 운동복 완제품을 3만여 벌 납품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이를 토대로 납품 운동복을 보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사는 "당사는 원단 시험검사에 합격한 원단만 사용해 운동복을 제조했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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