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한 지역 신문사 대표가 지방선거에 출마한 군의원 후보를 허위 사실로 비방하는 칼럼을 작성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역신문사 대표인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군의원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담은 칼럼을 실은 신문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허위 사실 여부를 알지 못했고, 비방하거나 낙선시키려는 목적도 없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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