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을 가장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와 B(32)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진천 모 상가에 홀덤펍을 개설, 참가자들이 10만원∼5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내면 이를 칩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20%)를 챙기는 수법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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