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성원, '예비군 훈련 불이익' 처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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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성원, '예비군 훈련 불이익'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예비군·동원훈련에 참여한 대학생·직장인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한 예비군법·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동원소집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예비군 수당 현실화 등을 담은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한 예비군 3권(학습권·이동권·생활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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