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계모에 사형 구형… 친부는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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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계모에 사형 구형… 친부는 징역 10년

검찰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계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아이가 ADHD라고 주장한 것은 이 법정에서 한명밖에 없다"며 "누구라도 사람을 죽이면 처벌받는다는 태고적 얘기를 언급하고자 한다"며 "이 사건은 2년이상 신체적 정신적으로 (C군을)학대했고, 18시간 이상 아이를 결박해 전신에 형성된 둔력 손상이라는 사인이 나왔다"고 밝혔다.

계모 A씨는 이날 지난 5월 출산한 아기를 안은 채 법정에 섰으며, 검찰이 구형하기 전 진행한 심문에서 '아이 유산에 대한 책임을 아들에게 돌렸나'라는 질문에 "마음은 힘들었지만, 그런 생각은 한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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