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는 등 반복해서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권고 형량이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인 것도 알고있다.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 씨의 남편 B(40)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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