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죽어간 아이 본적 없다…"'인천 초등생 학대 살해' 계모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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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죽어간 아이 본적 없다…"'인천 초등생 학대 살해' 계모에 사형 구형

검찰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계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아이가 ADHD라고 주장한 것은 이 법정에서 한명밖에 없다"며 "누구라도 사람을 죽이면 처벌받는다는 태고적 얘기를 언급하고자 한다"며 "이 사건은 2년이상 신체적 정신적으로 (C군을)학대했고, 18시간 이상 아이를 결박해 전신에 형성된 둔력 손상이라는 사인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의붓아들 C군(사망 당시 11세)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올 2월7일 살해하고, B씨는 같은 기간 C군을 상습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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