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단계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안전성 확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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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단계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안전성 확보 충분"

정부는 우리나라 수입 수산물 검사 체계와 관련해 “일본 후쿠시마 포함 8개현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된 수산물은 서류 단계에서 수입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또 “후쿠시마 외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도 수입 시마다 매 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 6548건, 2만9223톤(t)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그중 부산 식약청으로 수입신고된 5612건, 2만3271톤도 모두 검사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수입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만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된다”면서 “이후 시장에서 유통되는 단계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시민들의 우려를 더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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