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시간에 잠을 자며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투다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물류센터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A씨가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물류센터 유통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을 미뤄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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