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내년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합동수사 등을 통해 대공수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통령령인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을 이틀 전 입법예고했다.
국정원은 시행령 제정이 내년 예정된 대공수사권 폐지의 후속 조치라며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한 국정원법상 확인·견제·차단 등 대응 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 공유·협력 등을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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