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배달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의사에 징역 6년이 선고됐다.
해당 의사는 당시 운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