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초등생만 노린 묻지마 폭행 50대男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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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초등생만 노린 묻지마 폭행 50대男 징역형 선고

처음 본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폭행한 뒤 도주했다 1년여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됐고 지난해 8월에도 또 다른 초등생 C(당시 9세) 군의 허벅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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