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친모가 5년여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했다가 숨지자 종량제 봉투에 유기한 사건이 사실은 친모의 살해로 일어난 범행임이 드러났다.
친모가 기존 "아이를 홀로 놓고 외출했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고의로 아이를 엎어 놓아 숨지게 했다"는 자백을 해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미혼모였던 A씨는 자수 이후부터 구속될 때까지 줄곧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게 힘들어 3시간가량 외출하고 돌아오니, 아이가 숨져 있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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