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이유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1월11일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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