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된 아이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생후 이틀된 아들을 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13일 구속 전 영장심사를 마치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이틀 뒤 전남 광양에 있는 친정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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